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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0486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외 1필지 지상 F 제1층 제1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3.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참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부분 큰방 1칸, 전세 임차보증금 2,300만원, 점유기간 2013. 3. 12.부터 2015. 3. 12.까지, 전입일자 2013. 3. 27., 확정일자 2013. 3. 28., 계약일 2013. 2. 12., 입주한 날 2013. 3. 28’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15. 1. 30. 실제 배당할 금액 148,838,522원 중에서 1순위 임차인(소액)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2순위 압류권자(당해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게 1,546,450원(배당비율 100%)을,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원고에게 127,292,072원(배당비율 84.78%, 채권금액 154,916,554원, 채권최고액 150,15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거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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