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경「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4층(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의 좌측 일부를 원고에게 전대차한 전대인 F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5815 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8.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은 2014. 10. 7. F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0. 19.경 F과 함께 E건물을 임차하여 ‘H’ 상호의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G의 배우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되었다.
피고는 2015. 3. 4.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낙찰대금 465,370,000원에 매각되면서 2015. 10.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460,376,664원 중에서 제1순위로 피고에게 25,000,000원(임차인 소액, 배당비율 100%)을, 제2순위로 마포구(세무2과)에게 898,900원(교부권자 당해세, 배당비율 100%)을, 제3순위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게 434,477,764원(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배당비율 97.97%)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할 금액이 없어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