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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1 2014가단1418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수원새마을금고는 F 소유인 평택시 G 및 H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4층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들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D은 채권금액 30,000,000원, 피고 C은 채권금액 15,000,000원, 피고 B는 채권금액 35,000,000원으로 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9. 4.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 D에게 4순위로 30,000,000원을(배당비율 100%), 피고 C에게 4순위로 15,000,000원을(배당비율 100%), 피고 B에게 5순위로 22,439,136원을(배당비율 64.11%)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액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일 및 입주일 각 2011. 3. 1., 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2,439,136원 중 8,439,136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 중 1,000,00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중 4,560,864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28.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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