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2.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인텍엔시티의 신청으로 2014. 5. 22. 개시된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제110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D이 2015. 1. 5.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자 집행법원은 2015. 2. 5. 배당기일을 열었다.
나. 집행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89,210,000원과 그 이자 70,770원의 합계액 89,280,770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위 금액에서 집행비용 1,957,640원을 공제하고 남은 87,323,13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각 정한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에게 15,000,000원(배당비율 100%)을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1,051,240원(배당비율 100%)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대한민국(천안세무서)에 497,490원(배당비율 100%)을 제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천안지사)에 4,326,440원(배당비율 100%)을 제4순위로, 그리고 제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0,695,296원(채권금액 68,000,000원, 배당비율 30.43%), 가압류권자인 대전충남양돈축산협동조합에 349,327원(배당비율 1.50%), 가압류권자인 E에게 2,531,278원(배당비율 30.43%), 가압류권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5,248,803원(배당비율 30.43%),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에게 12,000,000원(배당비율 100%),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 81,933원(배당비율 1.50%),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인텍엔시티에 나머지 5,541,323원(배당비율 30.43%)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 피고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