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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2:00경부터 2015. 7. 12. 23:1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F과 손님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F과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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