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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22.자 폭행의 점 및 2016. 5. 19.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953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4. 17. 0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실내에서는 담배를 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놈아, 내가 사람을 패고 왔다. 잡히면 부모까지 팬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다 죽여버리겠다. 니 년 내가 죽여버린다”며 욕설하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식당 내부의 문짝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칸막이로 설치한 통나무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 다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2. 16: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2. 19: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 씹할 년아, 나 돈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며 욕설하고, 술을 테이블에 붓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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