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60』 피고인은 2011. 6. 27. 02:50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운영의 ‘D피씨방’에 술에 만취해 들어 가, 위 업소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시비를 걸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업소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정1062』 피고인은,
1. 2011. 6. 22.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피시방의 컴퓨터를 손괴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의 어깨를 치면서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씨방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피씨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2. 2011. 7. 1. 03:40경부터 04: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나온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큰 소리로 싸우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씨방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