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정지기간인 2015. 11. 2. 18:55 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도 옥리에 있는 봉 호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평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의 직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C가 D 포터 화물차를 도로 우측에 정차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위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 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마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 옥리에 있는 봉 호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운전 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