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576,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AL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3: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AM에 있는 AN 식당 앞 도로에서 무인 호텔 쪽에서 퍼 주네
국 밥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AO(47 세) 운전의 AP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근 도로 위에 차를 정 차시킨 채 잠이 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AQ 계 소속 경위 AR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