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 1층에서 병원 관계자 및 행인들이 다니는 로비 대기 의자에 앉아 남자 행인들이 지나갈 때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피해자 C(여, 24세) 등 여자 환자들이나 행인들이 있을 때는 가방을 치운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