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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705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09: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30 현대아파트 뒷산 둘레길에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5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도의 정신발육지연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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