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에서 대장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9:21 경 위 온종합병원 2 층 로비 및 원무 팀 사무실 내에서, 2016. 3. 경 온종합병원에서 피고인의 남편의 대장 암을 발견하지 못한 오진으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이 현재 대장암 3기에 이른 것에 대한 항의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 암이란 것도 모르고, 니가 경찰을 불렀어, 이 새끼야, 그래 너 거 오늘 한번 해 보자.”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1. 10. 09:04 경까지 5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온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업무 방해 행위 동영상 등 저장된 USB 첨부, 피의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