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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6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04:1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이 업주인 F에게 반말로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 볼을 살짝 잡으며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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