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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61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7세)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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