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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7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먼저 택시에 타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말로 자신을 부르는 것에 화를 내며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6. 12. 00:30경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6.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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