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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후53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공1983.2.15.(698),284]
판시사항

대법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여 원심에 제기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사유가 대법원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없는 때에는 재심대상은 원심심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므로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제기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재심 피청구인), 피상고인

부성산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장진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그 재심청구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인 대법원 1980.11.11. 선고 80후79사건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서 위 사건의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6.12자,1980년 항고심판(당) 제32 심결(이하 원심심결이라 한다)에는 재심청구인이 원심에서 " 갑 제21호증과 갑 제22호증은 갑 제6호증에 대비하여 볼 때 그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본건 고안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본건 고안등록은 고정판 부분에 있어 갑 제20호증의 것에 비하여 진보성있는 고안이라는데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에 의한 설시와 판시가 없이 갑 제21호증, 동 제22호증을 각 인용하여 이건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라고 심결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한 바 없어 원심심결을 결과적으로 옳다고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위 대법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특허에 있어서는 심판 또는 심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또는 특허소송에 있어서는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건 재심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있다는 아무런 주장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대상은 위 원심심결이 아니라 위 대법원판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재심의 소는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전속관할 법원인 당원에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당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결에 재심사유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한 이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한 후 그 이유없다 하여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재심불성립)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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