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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11 판결
[등록의장무효][공1987.3.1.(795),309]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은 이를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환기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김성규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을 대비한 끝에 인용의장은 말굽형 연소기에 가스도입관이 길이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의장은 같은 말굽형 연소기를 가스도입관에서 단순히 각도만 약간 변경시켜 측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걸고리와 소제침은 인용의장에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부착시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은 이를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환기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성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해 보면, 우선 전자는 연소기만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등산용 버너예열기전체를 그 요지로 하고 있고 그 형상과 모양의 결합도 전자는 말굽형의 연소관이 측방향으로 구부러지고 가스분출공이 그 윗부분에 있으며 연소관의 옆부분에 가스도입관이 설치되고 이 도입관의 윗부분에 발화차가 붙여져 있으며 그 한쪽 빈자리에는 노즐청소용 소제침이, 밑부분에는 걸고리가 붙어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말굽형의 연소관이 길이방향으로 되어 가스분출공이 그 윗부분에 있으며 연소기의 머리부분에 바르게 가스도입관이 설치되고 그 도입관의 윗부분에 발화차가 붙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 대 전체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과 인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당원 1985.9.24. 선고 85후63 판결 참조: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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