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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32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주식회사을 운영하면서 2005. 6. 8.경 국민은행 영등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수표번호 ‘C’, 액면금 ‘1,500만원’, 수표상 발행일이 ‘2005. 11. 29.’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매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유통시켰고, 위 수표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D이 지급기일 내인 2005. 11. 25.경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같은 날 1차 부도 처리가 되고 2005. 11. 29.경 정식 부도 처리가 되자, 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5. 12. 1.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위변조된 수표라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 위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5. 12. 16.경 서울청량리경찰서에 “2005. 11. 25.경 E이라는 사람에게 수표번호 ‘C’, 액면금 ‘1,500만원’인 당좌수표를 발행일 ‘2006. 1. 13.’로 기재하여 발행해 주었는데 E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변조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발행일이 변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고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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