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2,5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이카’라 한다)는 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이다.
피고 현대하이카는 2015. 5. 27.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보험업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현대하이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이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에 승계참가 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A은 피고인은 2012. 8. 23.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역 3번 출입구 부근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향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제한속도 구간을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여 피고 A의 전방으로 교차하여 주행하던 피재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피재자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과 골반골 골절상 등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11. 20. 피재자의 유족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