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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69 (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X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E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제3 원심판결 : 징역 8월 / 피고인 X -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4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피고인 BE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 B, X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3 원심판결이, 피고인 X에 대하여 제2,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 X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 및 피고인 X에 대한 제2, 4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3, 4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X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E 피고인 BE은 DR생으로서 제2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E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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