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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합55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5]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 12. 00:4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03:48경 안양시 G 인근 공원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2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손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치고 저항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87] 피고인은 2016. 1. 18. 02:5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K(여, 34세)가 위 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의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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