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으로 피해자 C( 여, 17세, 지적 장애 3 급) 의 아버지로서 아내가 손가락 절단 등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진주시 D 아파트 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등 확인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3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