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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번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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