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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6 2013고단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7. 15. 18:41경 C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2. 11.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1. 15. 17:49경 C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이후 2012.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2. 11. 2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1. 23. 17:32경 C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이후 2012.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2. 12.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1. 18:40경 C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2. 12.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8. 14:05경 C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3. 1.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11. 17:17경 C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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