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G의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데, 그 중 6,000만 원을 부담하면 가게 임차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도 배분해주겠다. 내가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입금하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너도 같이 하려면 1,000만 원이라도 빨리 입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게의 보증금은 8,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H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임대인에게 교부한 후 이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변경해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도 위 가게 수익금의 대부분인 카드매출을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위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줄 것이 있는데, 대신 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매출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게 수익금의 대부분인 신용카드 매출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