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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0. 21.경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E빌딩에 있는 ‘F’ 유흥주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 내가 이미 건물 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8,000만 원이 있으니 원금 반환은 반드시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보증금 8,000만 원, 임차인 A’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으로만 유흥주점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도 임대인인 G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현황,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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