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경 광주시 C 102호에서 피해자 B가 ‘D’ 중국 음식점을 개업 준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D’ 가게는 보증금 600만 원, 월 50만 원이고, 식당 직원들 숙소 원룸은 보증금 400만 원, 월 35만 원이다, 보증금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내가 대신 부동산 중개사를 만 나 계약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게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위 원룸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피의자는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보증금 합계 6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광주시 E에 있는 F에 음식물을 배달하고 1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 경 12,500원, 2014. 11. 27. 경 21,500원, 2014. 11. 28. 경 34,000원, 2014. 11. 29. 경 12,000원, 2014. 11. 30. 7,000원, 2014. 12. 2. 23,000원 등 합계 123,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현금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 받기로 하였는데, 현재 신용 불량 상태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현금카드와 통장을 빌려 주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카드와 통장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예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