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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2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갓집 동서들과 오락실 및 전당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없이 매월 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12만 2,000원을, 2010. 8. 10.경 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직장이 없으면 대출이 힘드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다시 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어 3개월 간 급료가 나간 근거를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금을 받더라도 다시 이 금액을 피해자 통장으로 송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대출 작업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장에는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2015. 6. 4.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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