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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2 2015가단101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5. 15.자 칠서정수장 취수펌프 1호기 수선공사계약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로부터 칠서정수장 취수펌프 1호기(이하 ‘이 사건 취수펌프’라 한다) 수선공사를 공사금액 21,081,000원에 도급받아, 2013. 6. 20.경 공사를 완료하고 3일간의 점검 및 시운전을 거쳐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선공사’라 한다). 이 사건 수선공사의 내용은, 이 사건 취수펌프 중 장기간의 가동에 따라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고 수선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2013.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취수펌프를 인도받아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2013. 9. 20. 04:40경 이 사건 취수펌프의 베어링 박스 내에 높은 열이 발생하여 베어링과 베이링 박스가 소손되고 구동축이 손상되는 고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고장 사실을 통보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선공사 과정에서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취수펌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하자는 이 사건 수선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가동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 이행채무가 없다.

나. 판단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의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선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취수펌프의 고장이 원고가 한 이 사건 수선공사로 인한 것임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2, 17, 25, 2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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