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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4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지열공사 등을 하는 “(유)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피해자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와 “D 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함안군 E 소재 F에서 위 같은 달 22.경부터

6. 20.경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2013. 9. 30.경 D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2014. 1. 13.경 고장난 부속품인 펌프 구동 축 1개, 베어링 하우징 1개, 베어링 1개를 위 장소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5.경 피해자로부터 수리에 필요한 상당기간이 지났음으로 부속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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