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0: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행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에 집중해야 해서 답변을 못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붓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붓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