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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025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7,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주로 조선기재자의 용접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6. 12. 10. 벨 마우스 액체 화물유나 연료유의 흡입 파이프(suction pipe)의 끝단에 흡입이 쉽도록 설치하는 흡입구. 종(bell) 모양으로 만들어 탱크면 바닥에서 3~5cm 정도 높이까지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의 용접을 하다가 피고의 지시를 받고 도장업무를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주로 페인트 건(레버를 당기면 구멍에서 고압의 페인트가 강하게 분사되는 형태)을 이용하여 도장을 하는데, 작은 부분에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붓을 이용하기도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주로 용접업무 등을 맡아왔다.

피고의 지시로 페인트 건을 이용한 도장작업을 1회 정도 해 본 일이 있을 뿐, 도장작업을 한 일이 거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1회 도장작업을 하였을 때도, 피고로부터 도장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교육받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3)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는 원고가 용접한 벨 마우스에 페인트 건을 이용하여 직접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이 끝난 후 미세하게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도장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는 작은 부분에 대한 도장작업이라 원고가 페인트 건을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 칠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원고에게 페인트 건이 아닌 붓으로 작업하라는 지시까지는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도장작업 지시를 받고 페인트 건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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