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2:4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시비가 발생하여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상처 사진), 내사보고(C식당 내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