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3:49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를 더듬고,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발에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D사우나 수면실 내 CCTV 영상 첨부, D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이 짧지 않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