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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5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3:49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를 더듬고,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발에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D사우나 수면실 내 CCTV 영상 첨부, D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이 짧지 않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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