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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7. 오전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정형외과 병원 물리치료실 13번 칸 침대에서 벽 쪽을 향해 돌아누워 있다가 피해자 E(여, 30세)이 물리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눕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꽉 잡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10:30경 위 병원 물리치료실 1번 칸 침대에서 벽 쪽을 향해 돌아누워 있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물리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눕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왼팔이 저려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자신의 팔목이 피해자의 허벅지 어딘가에 닿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부분을 꽉 잡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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