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8층 소재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 기재 D사우나 산림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2회에 걸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