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5:30경 피고인이 강사로 재직 중인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 교습을 받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골프교습을 하던 중, “근육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며 의자 3개를 붙여 피해자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채, 마사지를 빙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누른 후, 계속해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올라가면서 양손으로 주무르며 손이 사타구니 부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머리부터 발목까지 마사지를 하였을 뿐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올라가면서 주무르는 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즉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골프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어깨가 굽어 있거나 등 근육이 뭉쳐있었다면 해당 상체 부위만 마사지를 하면 되지, 통상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 여성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나 허벅지, 사타구니 부근을 포함한 하체 부위를 함부로 마사지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