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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30 2013고단6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2. 28. 22: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C는 위 공장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접지 케이블(길이 1,000m, 무게 300kg)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과 C는 함께 위 케이블을 G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1. 23:15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공장에 이르러 C는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위 공장 천막을 자르고 들어가, 그 천막 안에 놓여 있는 동슬리브 불상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 길이 1m 및 1m 50cm의 동파이프 8개 상당, 전선 50kg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K 코란도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3. 3. 1.경까지, 2013. 3. 3.경부터 2013. 3. 6.경까지 및 2013. 3.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22-4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3-2 ‘삼성금속’ 고물상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7. 09:56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황제가든’ 식당 앞 도로 및 같은 날 14:23경 김포IC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피해품 및 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코란도차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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