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2. 28.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접지 케이블(길이 1,000m, 무게 300kg)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과 B는 함께 위 케이블을 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3. 1. 23:1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위 공장 천막을 자르고 들어가, 그 천막 안에 놓여 있는 동슬리브 불상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 길이 1m 및 1m 50cm의 동파이프 8개 상당, 전선 50kg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받아 J 코란도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거래명세서 사본, 피해품 및 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