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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5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2. 28.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접지 케이블(길이 1,000m, 무게 300kg)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과 B는 함께 위 케이블을 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3. 1. 23:1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위 공장 천막을 자르고 들어가, 그 천막 안에 놓여 있는 동슬리브 불상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 길이 1m 및 1m 50cm의 동파이프 8개 상당, 전선 50kg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받아 J 코란도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거래명세서 사본, 피해품 및 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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