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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8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트프웨어개발 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3동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395,170원, 2007. 1. 2.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9,911,060원, 2001. 2. 20.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8,668,260원 등 퇴직금 합계 33,974,4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E, G이 2013. 7. 17., 근로자 F이 2013. 10. 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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