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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고단20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디자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월 임금 1,497,340원 등 임금 합계 31,112,690원 및 퇴직금 5,035,030원을, 디자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0월 임금 1,156,150원 등 임금 합계 48,299,000원 및 퇴직금 5,938,23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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