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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2,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8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63,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160,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 피해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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