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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2332
건물인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말일,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자138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화해조항>

1. 피고 B은 2013. 10. 31. 원고로부터 보증금 12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 또는 피고 B이 문자로써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료 및 공익비는 원고의 요구에 의해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재조정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1. 1.부터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 4,900,000원과 관리비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 시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보증금 120,000,000원, 월 임대료 5,390,000원과 관리비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하 조항 생략 (다) 원고는 2014. 1. 6.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른바 도우미를 고용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2014. 1. 3.자)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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