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말일,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자138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화해조항>
1. 피고 B은 2013. 10. 31. 원고로부터 보증금 12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 또는 피고 B이 문자로써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료 및 공익비는 원고의 요구에 의해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재조정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1. 1.부터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 4,900,000원과 관리비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 시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보증금 120,000,000원, 월 임대료 5,390,000원과 관리비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하 조항 생략 (다) 원고는 2014. 1. 6.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른바 도우미를 고용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2014. 1. 3.자)를 내용증명 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