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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091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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