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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17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27,397 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0.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나.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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