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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2고정8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15. 09: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울타리 내부를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의 집 정원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위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CCTV 사진(증거기록 18~20쪽)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들이 임차한 토지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 철망 등을 엮어 울타리로 설치하였고, 피해자도 피해자의 집 주위로 위 울타리를 따라 일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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