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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4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고, 공연음란의 점은, 피고인이 인적이 없는 새벽 1시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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