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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5694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각목을 취거하기 위하여 들어간 피해자 C의 집 마당은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상 그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위 요지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집 마당이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 위 요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 또는 건조물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목을 취거하기 위하여 들어간 장소가 C의 주거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C이 관리하는 그 소유의 땅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사실에서 더 나아가 C이 위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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