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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노210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퇴거불응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

구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장소(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 중구청광장)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이 사건 장소는 서울 중구청 건물 앞 광장으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 부분 검사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장소는 서울특별시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장소가 퇴거불응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부분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소는 서울 중구청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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