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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액 5,500만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 C과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과는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SC 제일은행에서 VIP 관리를 담당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관리하는 고액 입금 자의 예금에 소액을 조금씩 같이 넣어 두면 나중에 여러 배로 돈을 불릴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은행에서 VIP를 담당하는 친구도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원이 필요했던 것으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고액 예금에 넣어서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27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 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62,331,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56,543,540원,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7,148,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6,022,5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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